재화 및 서비스 간의 경쟁관계와 대체성을 판단할 때에는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유 경제는 대부분 양면 시장이며, 공유경제와 경쟁하는 기존 기업들이 여러 규제를 받고 있어 가격과 수량의 변화에 따른 경쟁 측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공유경제와 기존 기업의 경쟁 관계를 밝혀 내기 위해 기존의 가격, 수량적인 시장 획정 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수요 대체성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우버의 총 운행 횟수가 택시 총 운행 횟수와 평균 운행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택시 시장은 정부의 강한 규제로 인해 유동적인 가격 변동이 불가능하며, 택시 면허의 발급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 공급 측면의 수량적인 대응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택시의 운행 횟수와 운행거리는 시장의 경쟁에 의해 변동된 택시 서비스의 수요가 드러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또, 공급 대체성을 판단하기 위해 택시 불만 접수 횟수를 사용하였다. 앞선 변수들과 달리 택시 불만 접수 횟수는 택시 서비스의 공급 측면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격 경쟁과 수량 경쟁이 불가능한 특성상 질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데, 불만 접수 횟수를 통해 택시 시장이 양질의 서비스로 공급을 대체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즉, 택시의 총 운행 횟수, 평균 운행거리를 수요 대체성을 보이는 변수로, 택시 불만 접수 횟수를 공급 대체성을 보이는 변수로 사용하여 택시와 우버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지 보았다.
분석 결과 택시의 총 운행 횟수와 평균 운행거리는 우버의 운행 횟수에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택시 불만 접수 횟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버와 택시는 수요 대체성의 관계를 가지지만, 공급 대체성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포스팅의 결론은 정부의 규제가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시사점을 갖는다. 모순적이게도, 공유 경제와 경쟁하는 기존 산업에 가해진 규제 중 상당수가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택시의 경우도 정부가 택시 시장에의 진입을 제한하여 택시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 경제가 기존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가격 규제를 마주한 기존 산업은 가격이 변동 가능할 때보다 수요 감소폭이 더 커지게 되고, 기존 산업 종사자 수입은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택시 시장은 질적인 경쟁도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우버라는 신규 경쟁자에 대응할 경쟁력을 잃게 된다.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정부 정책이 택시의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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