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또 병원과 요양원에서 쓰지 않으면 10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 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턱에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라고 했으며,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니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백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이·수술용·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며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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