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할증과세 한시적 감면 알아보기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주택자는 10%, 3 주택자는 2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의 현실화 및 공시 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포함해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서울·세종 경기도 일부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택 .. 2020. 3. 2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