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1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ㅣ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ㅣ턱스크ㅣ코스크ㅣ망사 마스크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또 병원과 요양원에서 쓰지 않으면 10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 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턱에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라고 했으며,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 2020.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