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할증과세 한시적 감면 알아보기 (주택 법인화) 주택소유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다주택자로서는 개인명의의 소유 아파트 중 1~2 주택을 법인으로 전환 시 과세대상 금액이 축소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법인으로 전환 시의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순 절세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포함하여 부동산업에 대해 법인을 활용하고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9년 신설법인이 10만 9,000개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이 중 부동산업이 1만 4,473개로 전년 대비 13.3%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 시 시세와 동일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므로, 법인 전환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법인 전환에 따른 비용 감정평가,.. 2020. 3. 2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할증과세 한시적 감면 알아보기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주택자는 10%, 3 주택자는 2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의 현실화 및 공시 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포함해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서울·세종 경기도 일부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택 .. 2020.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