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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해양쓰레기의 정의

by URBAN CST 2020. 4. 11.

해양쓰레기는 아직 포괄적인 국제 관리체제나 국제적 협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해양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 없다. 국제 협약에서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해양오염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협약인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orm Ships, MARPO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과 Agenda 21(의제 21)에서 오염원 중 하나로 쓰레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김선화, 2007).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쓰레기의 정의를 다루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쓰레기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해양폐기물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포장 유해물질은 제외하고 있다. 또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서는 해양 폐
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중 해양 또는 해안가에 유입, 투기, 방치되어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해양 환경관리법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에서 정의한 해양폐기물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쓰레기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관리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해양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논문의 대상인 쓰레기보다 협의의 개념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남정호, 2004). 다만, 국토해양부의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서 해양쓰레기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 ·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형물로서 재질과 종류, 기존 용도를 불문하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법령상 해양쓰레기의 개념을 명시해 놓지 않았지만, 미국의 해양쓰레기의 연구, 예방 및 저감에 대한 법률에서는 동법의 목적에 적합한 해양쓰레기의 정의를 개발하고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인간으로부터 기인되어 생활 또는 산업에서 발생되어 연안으로 이르거나 강이나 바다에 폐기되는 고형의 물질들로 정의하였으며 지금까지 해양쓰레기를 정의할 때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재일, 2013). 미국 해양 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는 생산, 제조되는 고형의 물질로 직간접으로나 의도적 또는 실수로 해양이나 큰 강에 폐기되거나 버려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UNEP에서는 해양쓰레기를 바다 및 연안 환경에 폐기 또는 처분되거나 버려지는 고형물질로 지속적으로 제조 가공되는 것(UNEP, 2005; UNEP, 2009)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진 호놀룰루 전략에서는 해상 및 육상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고형 인공물 · 제조물 · 가공물로서 크기에 상관없이 강물이나 하수를 통하거나 폭풍우 시 혹은 파도나 바람에 의해 해양환경에 유입된 물질로 정의하였다(NOAA & UNEP, 2011). 따라서 종합하여 보면, 해양쓰레기는 최종적으로 연안이나 바다로 유입 또는 유출되는 고형 인공물 · 제조물 · 가공물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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