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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by URBAN CST 2020. 4. 16.

우리나라에서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에 관한 연구가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그 이전에도 황사 시기에 오염물질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왔으나, G-7 환경공학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NASA의 PEM-West
(Pacific Exploratory Mission in the western Pacific) 사업이 제주도 고산에서 측정이 진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1972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유럽의 월경성 대기오염물 감시를 위한 합의를 시작으로, 1979년 제네바에서 35개국이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에 서명하였다.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은 1960년대 스웨덴 호수의 수소이온 농도(pH)가 외부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SO2(이산화황)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지며 스웨덴 핀란드 등 북부지역의 국가들이 OECD로 하여금 화학적 실태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OECD 조사팀은 오염물이 월경 이동됨을 확인하고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위원회(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주관 하에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후, 유황 배출 또는 월경성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헬싱키 의정서의 발효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방출량과 월경이동을 제한하는 오슬로 의정서, 질소산화물 삭감에 관한 소피아 의정서 등이 있다. 현재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모니터링 평가 프로그램(EMEP)을 통해 산성비뿐만 아니라 오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중금속, 입자상 물질(미세먼지)까지 폭넓은 대응을 마련 중이다.

장거리 이동하여 인접국가에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는 단일적인 개념이 아닌 여러 가지 분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유정, 2010). 상호작용하는 여러 변수들에 의해 발생하므로 상호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공업화가 농업과 식량생산, 환경오염, 인구 사망률에 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김희강 외, 2003). 이와 같이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는 광역적이며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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