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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대책 상세하고 쉽게 알아보기 정부는 2월 20일 현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집값 급등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 선·장안, 안양시 만안,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거래 과열지역은 다주택자의 고가 거래를 전수 조사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과열지역에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점검하며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의 거래 시 조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집값 담합과 불법 전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하며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소유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나와서 이번에는 규제지역의 금융규제를 한 번에 정리해 봅니다. 규제지역은 투지지역과 투기과열지.. 2020. 3. 2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할증과세 한시적 감면 알아보기 (주택 법인화) 주택소유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다주택자로서는 개인명의의 소유 아파트 중 1~2 주택을 법인으로 전환 시 과세대상 금액이 축소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법인으로 전환 시의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순 절세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포함하여 부동산업에 대해 법인을 활용하고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9년 신설법인이 10만 9,000개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이 중 부동산업이 1만 4,473개로 전년 대비 13.3%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 시 시세와 동일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므로, 법인 전환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법인 전환에 따른 비용 감정평가,.. 2020. 3. 2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할증과세 한시적 감면 알아보기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주택자는 10%, 3 주택자는 2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의 현실화 및 공시 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포함해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한 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서울·세종 경기도 일부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택 .. 2020.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