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0일 현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집값 급등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 선·장안, 안양시 만안,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거래 과열지역은 다주택자의 고가 거래를 전수 조사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과열지역에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점검하며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의 거래 시 조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집값 담합과 불법 전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하며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소유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나와서 이번에는 규제지역의 금융규제를 한 번에 정리해 봅니다. 규제지역은 투지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지정요건과 지정절차가 다르지만 금융규 제는 비슷합니다. 먼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LTV와 DTI가 무주택 세대에게는 4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2주 택 이상은 자기 담보의 LTV가 30%로 줄어들고 추가 주택의 구입 시 구입자금은 대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로 줄어들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1 주택 소유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1 주택 구입 시 LTV가 40%이고 1년 이내 전입 및 처분 조건이 추가됩니다. 서민 실소유자는 LTV와 DTI가 50%로 상향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50% DTI도 50%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초과 시는 LTV가 30%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자기 담보의 LTV가 40% DTI도 40%로 줄어들고, 새로운 주택의 구입은 대출이 금지됩니다. 1 주택자는 새로운 주택 구입 시 LTV와 DTI는 50%이고 2년 내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이 의무가 됩니다. 서민과 실소유자는 LTV가 6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민과 실소유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이 고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세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주택임대업 ·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LTV가 70%입니다. 기타 지역의 DTI는 수도권이 60%이고 기타 지역은 규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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