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의 정의
빈곤은 사전적으로 “가난하여 생활하기가 어려움”으로 정의되지만, 사회·경제적 배제, 문화적 소외 등이 복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Townsend, 1979).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빈곤을 정의할 때, 어떤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빈곤이라고 본다. 기준선의 설정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사회 전체의 소득분포와 상관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빈곤선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절대적 빈곤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최저 수준인 최 저 생계비 1)를 결정하여 공표한다. 상대적 빈곤은 OECD의 기준에 따라 전체 사회의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인 상대적 빈곤율만 공개하고 지역적인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의 공간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지원받는 일반수급자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구 「생활보장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으며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617,281원이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781,169원이다(국토교통부, 2014; 보건복지부, 2016a).
독거노인의 정의
노인은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며, 개인의 자각, 사회적 역할 상실, 연령, 생물학적 나이 등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생물학적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은 개인마다 그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노인을 구분한다. 노인에 대한 기준은 국가별·기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대를 노인(고령자)으로 분류한다. 연령에 의해 노인을 구분하는 기원은 독일의 재상이었던 Bismarck가 1889년에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하면서부터이다.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자연스럽게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UN, OECD, EU 등의 국제기구에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법령상 고령자의 기준은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에서 65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우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위에서 정의된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한다. 독거는 1인 가구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거(1인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독거노인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친척 등 누구와도 함께 거주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일반 생계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일반수급자 중 배우자와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변화와 소비양극화 (0) | 2020.04.22 |
---|---|
국내 소매 유통업의 환경 변화 (0) | 2020.04.21 |
스파 관광의 개념 (0) | 2020.04.19 |
성형 관광의 개념 (0) | 2020.04.18 |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0) | 2020.04.16 |
댓글